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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 운영·관리 규정

 

1(명칭 및 근거) 본 규정은 용문중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이라 한다.

 

2(목적) 용문중학교(이하학교장이라 한다)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)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관리한다.

1. 건축물에 대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
2. 학교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 사고에 대한 범죄예방

3. 차량 및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4.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.

 

4(관리책임자 등)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

 

담당자 지정

성명

직위()

담당부서

연락처

관리책임자(책임관)

박문찬

교감

교무실

070-7862-8335

김병무

행정실장

행정실

031-773-3534
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서성용

학생인권안전부장

교무실

070-7862-8344

조연숙

주무관

행정실

031-773-3534

 

  

5(설치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.

 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용문중학교

A101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A204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A304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A308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B101 입구

1

200만 화소

복도

B103 입구

1

200만 화소

복도

B204 입구

1

200만 화소

복도

B208 내부

1

200만 화소

기록물 및 시험지 보관 상태

B208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B301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B305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B307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101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102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103 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204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205 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301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303 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305 복도

1

200만 화소

복도

C동 엘리베이터

1

200만 화소

엘리베이터 내부

외부1

(대걸래 보관 장소)

1

200만 화소

외곽 담장안 주변

외부2 (정문)

1

200만 화소

정문 주변

총 설치 대수

상세 설치 위치

23

[별첨5. 고정형 영상정보 처리기기 설치 장소] 참조

 

 

6(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)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정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
2.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(7일 이후 자동삭제)

3. 보관장소 : 행정실 및 문서보관실(디지털녹화기)

4. 관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 

7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.

1. 확인 방법 :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

2. 확인 장소 : B208(기록물 및 시험지 보관실)

 

8(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)

1. 정보주체는 용문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할 수 있다. 요청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,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)

2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 시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 , 확인은 가능하나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음.(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)

3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범죄 수사, 공소 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4.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(CCTV) 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
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한 구체적 사유

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5.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 

9(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)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
2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,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
3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,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
4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
 

10(안내판의 설치 장소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설치장소 : 교무실동, 본관동 앞

2. 내용 : 설치목적, 촬영범위와 시간,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성명, 연락처

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

설치 목적

○  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
촬영범위 및 시간

○  촬영범위 :  복도, 외곽 담장안 주변, 정문 주변

○ 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

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

○  담당부서 : 교감, 행정실장

○  책 임 관 :  조한동, 김병무

○  연 락 처 :  031-773-3535, 031-773-3534

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(위탁관리시)

○  담당부서 :학생인권안전부, 행정실

○  책 임 관 :  김종성, 조연숙

○  연 락 처 :  031-773-3535, 031-773-3534

용문중학교장

 

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11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은 20190302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7일전에 용문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한다.

 

12(규정외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