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규정
제1조(명칭 및 근거) 본 규정은 ‘용문중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 규정’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 용문중학교(이하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⦁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⦁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)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⦁관리한다.
1. 건축물에 대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2. 학교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 사고에 대한 범죄예방
3. 차량 및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4.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.
제4조(관리책임자 등)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
담당자 지정 | 성명 | 직위(급) | 담당부서 | 연락처 |
관리책임자(책임관) | 박문찬 | 교감 | 교무실 | 070-7862-8335 |
김병무 | 행정실장 | 행정실 | 031-773-3534 | |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 | 서성용 | 학생인권안전부장 | 교무실 | 070-7862-8344 |
조연숙 | 주무관 | 행정실 | 031-773-3534 |
제5조(설치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.
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용문중학교 | A101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
A204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A304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A308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101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103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204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208 내부 | 1 | 200만 화소 | 기록물 및 시험지 보관 상태 | |
B208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301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305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B307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101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102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103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204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205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301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303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305 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복도 | |
C동 엘리베이터 | 1 | 200만 화소 | 엘리베이터 내부 | |
외부1 (대걸래 보관 장소) | 1 | 200만 화소 | 외곽 담장안 주변 | |
외부2 (정문) | 1 | 200만 화소 | 정문 주변 | |
총 설치 대수 | 상세 설치 위치 | |||
23대 | [별첨5.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장소] 참조 |
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)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정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2.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(7일 이후 자동삭제)
3. 보관장소 : 행정실 및 문서보관실(디지털녹화기)
4. 관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⦁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제7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.
1. 확인 방법 :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
2. 확인 장소 : B208(기록물 및 시험지 보관실)
제8조(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)
1. 정보주체는 용문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할 수 있다. 요청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,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)
2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 시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확인은 가능하나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음.(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)
3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범죄 수사, 공소 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4.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「개인영상정보(CCTV) 관리기록부」에 기록⦁관리하여야 한다.
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한 구체적 사유
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5.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⦁관리하여야 한다.
제9조(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)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2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,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3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,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4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제10조(안내판의 설치 장소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⦁관리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1. 설치장소 : 교무실동, 본관동 앞
2. 내용 : 설치목적, 촬영범위와 시간,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성명, 연락처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 □ 설치 목적 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 □ 촬영범위 및 시간 ○ 촬영범위 : 복도, 외곽 담장안 주변, 정문 주변 ○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□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○ 담당부서 : 교감, 행정실장 ○ 책 임 관 : 조한동, 김병무 ○ 연 락 처 : 031-773-3535, 031-773-3534 □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(위탁관리시) ○ 담당부서 :학생인권안전부, 행정실 ○ 책 임 관 : 김종성, 조연숙 ○ 연 락 처 : 031-773-3535, 031-773-3534 용문중학교장 |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⦁관리 규정은 2019년 03월 02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⦁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⦁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7일전에 용문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한다.
제12조(규정외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.